작성자고대권 작성일2020-04-21 조회수841 제목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정 법률(민식이법) 안내 3월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개정 법률 내용을 안내합니다. 구 분일명 ‘민식이법’ 주요내용관련사항도로교통법일부개정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 카메라, 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 의무화(우선설치)를 골자로 함자치경찰단 ‘어린이통학로안전팀‘ 주관 관계부서 협의 추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부개정 어린이(만13세미만)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→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(벌금형 없음) ※ 공직자 당연 퇴직 사항에 해당- 모든 운전자 -① 보호구역內② 안전운전 의무부주의* ③ 어린이(만13세미만) 상대 인피사고발생⇒ 가중처벌됨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시 →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,000만원 이하 벌금* 안전운전의무 부주의 :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등 안전운전 의무 소흘 -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시 안전수칙 - ○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(제한속도 준수) ○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○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금지 ○ 운전중 전,후방 주시(스마트폰 등 절대 사용금지) ○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※ 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정 법률 주요내용.hwp ( 22.5 Kb ) 목록 다음글 온라인 개학 중 초⋅중⋅고등학생을 위한 전자도서관 지원 이전글 교육공무직원(행정실무원) 대체인력 채용 공고